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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렌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거래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의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구조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 및 카드사 약관상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용카드 양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카드 명의자가 매 거래마다 직접 본인인증을 수행하고 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해당 구조가 법에서 금지하는 신용카드 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카드 명의자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유지하는 구조이므로 민법상 ‘제3자의 변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컨대 카드번호, CVC, 비밀번호 등을 사업자가 상시 보유하거나 카드 명의자의 인증수단을 대신 관리·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카드 처분권이 이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되는 신용카드 양도 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규정과 카드사 이용약관과의 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카드 명의자가 각 거래마다 직접 본인인증을 수행한다면 접근매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권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카드사 약관 위반으로 인한 포인트 회수, 혜택 제한 또는 이용 정지 등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에 고지 및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카드 명의자가 직접 본인인증을 수행하고 결제 승인에 참여하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운영 세부 구조와 시스템·정책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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