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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향후 주주총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소집, 개최, 사후 절차 전반에 관한 법적 요건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해 이사회 결의와 기준일 설정,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통지 시기와 방식은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주주제안권 행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총회 당일에는 출석 주주 확인과 의결권 검증, 의장 선임, 의안 심의 및 결의 절차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의사록 작성과 서명·날인이 필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결의사항 중 일부는 후속적으로 등기 신청이나 배당 통지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 결의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안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주주총회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전 준비부터 사후 조치까지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분쟁이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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