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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일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가 보유할 경우 의결권·배당권 행사 가능 여부와 특정 주주 지분을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방식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의결권 및 배당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제한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은 이후 소각, 처분, 합병 대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권리 제한만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주주 지분을 다른 주주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고 그 목적과 경위가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매입 과정에서는 가격 산정의 타당성 확보, 전원 동의, 절차의 투명성 입증 자료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기주식 보유 및 주주 지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투자 유치와 지배구조 정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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