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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최근 발생한 보안 사고 이후 통신사 변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사 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통신사 정보가 단독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휴대폰 번호 등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사 정보를 활용하여 특정 통신사 고객을 대상으로 다른 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향후 이를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여 통신사 정보를 명시하고 마케팅 활용 목적에 대한 선택적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마케팅 전략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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