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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학교 대상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으로 교육부 정책에 따라 ‘OOO’ 플랫폼 등록 및 체크리스트 제출이 요구됨에 따라 서비스의 등록 적정성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법적 적합성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OOO’ 플랫폼 체크리스트에서의 ‘해당 사항 없음’은 전체 등록 대상 제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항목별 적용 여부를 표시하는 선택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실제로 수집·이용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없음’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적용되는 항목은 모두 ‘충족’으로 정비하는 것이 법적·실무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알리미 서비스의 경우 학생의 등·하교 정보, 보호자 정보 등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직접적인 수업용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육현장에서 활용되는 학습지원·학생관리 서비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플랫폼 등록 대상에서 배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메신저 및 알리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기준으로 체크리스트 충족 여부를 점검한 결과 최소수집 원칙 명시, 정보주체 권리 행사 절차 구조화,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처리 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명문화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항목이 ‘미충족’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문언 보완 및 구조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육기관 대상 디지털 서비스의 플랫폼 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아동·위치정보·결제정보 처리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며 서비스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전략과 개선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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