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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외식 매장 예약 및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신규 서비스 이용 매장 확보를 위한 리퍼럴 프로그램 도입 시 추천인에게 소개비를 지급하는 계약 구조의 법적 적정성과 계약서 조항 구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추천인이 신규 고객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구조가 소개 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 형태의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추천인의 정의, 피추천인의 범위, 추천 절차 및 소개비 지급 조건 등 계약의 핵심 구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소개비 지급 조건 및 지급 제한 조항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추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추천이 이루어지고 일정 기간 내 서비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만 소개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 추천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한 추천, 또는 서비스 계약이 조기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소개비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추천 제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실제 영업 성과와 연계된 보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금 처리 및 법령 준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소개비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천인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개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관련 법령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천 기반 영업 프로그램을 법적 리스크 없이 운영하고 계약 구조와 지급 조건을 안정적으로 설계하여 실제 영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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