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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에서 발행을 계획 중인 ‘A’ 토큰이 국내 법률상 증권성 또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문서와 토큰의 구조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기능과 활용 목적을 분석한 결과, 해당 토큰은 결제 수단 및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산적 가치나 지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 법령이 직접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토큰을 발행하고 외부 거래소를 통해 유통하는 수준이라면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별도의 영업 인허가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제사항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 시세 조작, 중요 정보 이용에 대한 금지 등은 토큰 발행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 과정에서 내부 관리 체계와 준법 절차를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발행하려는 토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국내 규제 체계에 맞추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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