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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의류 부자재를 기획·유통하는 기업으로 외부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공급계약서에서 주문 외 목적물의 제조를 제한하는 조항 중 ‘유사제품’의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95% 이상 일치’라는 수치 기준이 그 자체로는 판단이 모호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통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은 특정 제품군 전체에 대한 포괄적 독점권이 아니라 고객사가 기획과 비용 투자를 통해 특정한 제품의 고유한 사양 조합, 디자인 또는 제공한 원단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법적 보호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사제품의 범위를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닌 실질적 기준으로 재정의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사가 제공한 원단, 디자인, 도면, 샘플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거나 제조사 소유의 원단을 사용하더라도 발주서를 통해 특정된 주요 사양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제품을 유사제품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급계약서상 유사제품 정의를 보다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구조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제조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 조항을 확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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