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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태양광 관련 제품을 기획·설계하여 OEM 방식으로 생산·공급받는 기업으로 OEM 공급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OEM 구조에 부합하도록 제품 기획·설계의 주체, 원재료 관리 책임, 품질관리 및 검사 권한이 고객사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주서가 개별 계약의 일부로 기능하면서도 핵심 권리의무 조항은 발주서로 변경되지 않도록 제한한 점이 고객사에 유리한 구조인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조상 하자, 성능 미달, 납기 지연 등 실무상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여 하자 책임 범위, 지체상금, 계약 해제 요건, 제조물책임 및 보험 가입 의무가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고 고객사가 설계·사양을 제공한 경우와 제조사의 공정상 과실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책임이 배분되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거래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이후 권리 보호 쟁점을 점검하고 기술 유출 및 권리 분쟁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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