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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 제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통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무단 도용 사실의 특정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위법성 지적 ▲침해행위 중단과 이미지 삭제 요구 ▲향후 무단 사용 금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요구 등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개용으로 활용할 경우 법조문이나 판례 인용 등 세부적인 법적 근거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청구액을 통지서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향후 협상 여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요구한다’는 수준으로 표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명확히 경고하되 과도하게 공격적인 어조는 피하여 실효성과 협상력을 균형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법적 타당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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