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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사주 전문 웹사이트 개발 및 DB 구축 용역을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실무적으로 타당하고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납품 완료를 전제로 한 개발용역 계약으로 계약 기간과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나 검수 및 잔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가 다소 불분명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물 검수 완료의 기준과 승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검수 승인 후 ○일 이내 지급” 등 구체적인 지급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저작권 귀속 및 비밀유지 조항은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적정하나 개발사가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 소스코드와 산출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보유 목적과 기간, 보안 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프로젝트 결과물의 권리 확보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검수 기준 명확화, 책임 분담 구조 보완, 정보보호 절차 강화 등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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