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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복지몰 플랫폼을 운영하는 외부 업체를 통해 임직원 복지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 업체를 거쳐 고객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통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 플랫폼을 통해 고객사에게 제공되는 구조이므로 이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수집출처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고객사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통지 의무를 생략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통지의 발송 주체는 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자 즉 고객사가 되어야 하므로 외부 업체가 대신 발송하더라도 그 내용과 형식상 고객사 명의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외부업체를 ‘개인정보처리 수탁사’로 지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통지 내용에 문구를 삽입하고 발신자 명의 또한 고객사로 설정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복지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수집출처 통지 절차를 실무적으로 효율화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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