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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금융회사와 체결 예정인 광고대행 위탁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실무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금융회사의 주도하는 표준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 수탁업체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구조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업체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실제 귀책사유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이행보증보험 제출 의무 및 담보 유보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수탁업체의 자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분쟁이 없는 경우 담보 해지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항을 조정하고 광고대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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