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 집행 시 사전승인회에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광고 플랫폼 사업자들과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가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으로 견적서가 계약 이전 단계에서 금액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문서라는 점 그리고 비교견적서는 동일한 용역이나 물품의 금액을 비교하기 위한 행정상 근거 서류라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체결한 두 건의 업무제휴계약서에는 단가, 과금 방식, 서비스 범위, 계약 기간 등 비용 산정의 근거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며 동일한 광고 목적과 서비스 구조를 기반으로 금액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상 명시된 단가 및 조건은 견적서에서 요구되는 핵심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행정 절차상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본 계약서를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로 갈음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정하며 계약 내용의 명확성과 금액 산정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