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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음악, 효과음, 오디오북 데이터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음원 상품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자료와 제작 과정을 검토한 결과, 해당 데이터 상품은 자체 제작 또는 적법한 권한을 통해 확보된 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권리 침해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디오북 제작과 관련해서도 원저작자와 성우의 권리 사용 동의를 확보하였으므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음악·음향효과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며 오디오북의 경우에도 음성 제공자와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 적법한 처리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편집·가공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멀티미디어 음원 데이터를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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