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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코스닥 상장사로서 전량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요건과 절차, 모회사의 의무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거래가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자회사 차원에서 적정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으며 자회사가 이사회가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여 조건은 일반적인 거래 기준에 비추어 공정해야 하며 대여금 규모가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모회사 차원의 이사회 승인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으나 내부 규정 또는 책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금 대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자·모회사 모두의 법적·경영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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