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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농업기계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사가 이를 반복적으로 모방·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가 이미 법원 판결로 인정된 점을 근거로 해당 사실을 발주처에 명확히 전달하고 계약 강행 시 적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내용증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발주처 역시 법적·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공공보조금이 이와 같은 제품에 사용될 경우 집행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발송할 내용증명에 ▲반복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 ▲지재권 침해 제품에 대한 구매처의 책임 ▲공공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필요 등을 담아내어, 발주처에 법적·정책적 경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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