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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교육 콘텐츠 및 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외국어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번안곡 가창대회' 개최를 기획하며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본 대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이 대부분 창작성이 인정되는 보호대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번안 과정에서 원곡의 가사 및 멜로디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는 행위가 복제 및 공중송신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목적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본 대회가 기업의 영리적 홍보 수단으로 기획된 점 저작물의 상당 부분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인 '공정이용' 또는 '교육 목적 인용'의 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단체와의 제휴를 통한 정식 이용 허락 절차를 거칠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유튜브 업로드 시 출처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음원이나 가사를 직접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획 중인 교육 관련 홍보활동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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