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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에서 활용할 CPC 토큰의 발행을 앞두고,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내 가상자산 규제법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백서(White Paper)를 검토하여 CPC 토큰의 법적 성격과 규제 적용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CPC 토큰의 구체적 기능과 성격을 고려할 때 ‘지급 토큰’ 및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어떠한 증권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파생상품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CPC 토큰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대법원 판례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지침을 참고하여, 단순 발행 주체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발행 이후 운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성 판단에 따른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배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검토, ▲불공정거래 방지 및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준수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CPC 토큰 발행 및 거래소 상장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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