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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블로그 게시물 활용을 위한 저작권 계약 추진 과정에서 블로거에게 이메일 연락 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고객사가 블로거에게 보내려는 이메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마케팅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저작권 이용허락 협의를 위한 연락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수신 동의 없이 발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해당 이메일은 계약 체결을 위한 통상적 문의의 성격으로 판단되어 전송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블로거의 이메일 주소가 해당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정보주체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별도의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례와 해석을 바탕으로 1:1 이용허락 요청을 위한 이메일 발송은 허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수집된 이메일 주소를 마케팅이나 제3자 제공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 활용을 위한 저작권 협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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