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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금속 스크랩의 유통 및 무역업, 제조업, 품질검수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신설 법인의 정관 작성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정관의 주요 구성요소인 주식과 사채 관련 조항,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조항, 임원 선임 및 권한에 관한 규정 전반에 대해 관련 상법 및 통상적인 회사 운영 관행에 비추어 적법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대표이사 및 이사 선임 방식, 이사회 의결권 구조, 중요사항 결의 요건 등에서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사업 영역이 해외 거래처와의 연계, 신기술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투자 유치, 외국인 투자자 대상 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에 대비한 특례 조항들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권리구조 및 절차상 요건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업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경영상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관 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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