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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 회사는 설계 및 디자인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로, 의뢰인(피신청인)이 무단으로 자사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의뢰인이 정식 라이선스 수량을 초과하여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사용했고, 이를 통해 대량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하며, 수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한편, 의뢰인은 디지털 미디어 및 3D 콘텐츠 제작하는 기업으로, 일부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신청인의 과도한 추정 주장으로 인해 거액의 배상 청구에 직면하였고, 기업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첫째, 피신청인이 실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A 프로그램에 대해 무단 사용이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B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정품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수량 또한 실제 사용 인원에 맞게 적정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량의 불법 사용에 따른 침해는 추정에 불과하고, 구체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은 과도하며, 이는 기업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음을 소명하는 등 신청인의 청구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의뢰인이 단순히 정품 프로그램 소량 구입 후 증빙하는 것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신청인이 주장한 거액의 배상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고, 사실상 청구금액 전액이 감액된 승소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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