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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운용하는 금융투자업계의 법인으로 상장회사의 전환사채에 투자한 후 보통주로 전환 및 일부 매도한 이력이 있으며 공동운용사의 임원이 해당 상장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공시의무 발생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임원이 상장회사의 등기임원에 등재되어 있다면 정기적인 기업 공시 절차에서 겸직 여부나 이해관계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무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및 정보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요구사항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영권 변동이나 기업 지배구조 변화 등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시 공시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거래소나 감독기관이 자율적인 공시를 권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원이 해당 회사에서 사임하는 경우 역시 일반적인 상장회사 기준에서는 별도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후 정기적인 공시 시점에 관련 변경사항이 반영되면 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장회사 관련 임원정보의 공시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 없이 공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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