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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유통하는 기업으로 퍼블리싱 계약상 계약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IP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일정 준수와 관련된 조항,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조건, 손해배상 관련 조항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계약상 정해진 시정 요구 절차를 준수하여 내용증명 형식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퍼블리싱 준비를 위해 고객사가 지출한 비용 및 이미 지급한 라이선스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소송 또는 압류 등 법적 조치 개시에 앞서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이행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을 대리함으로써, 고객사의 권리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사전적 절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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