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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으로부터 음성 데이터를 추출하고, 해당 음성과 자막을 가공하여 고객사에 납품하는 서비스를 계획하면서 이러한 영상 크롤링 및 데이터 활용이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업이 유튜브 플랫폼의 이용약관, 로봇 배제 표준 파일,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로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음성 파일과 자막(transcript)을 생성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운영자가 설정한 파일에 따라 크롤링이 금지된 영역에 접근하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부정경쟁행위나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로 문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유튜브의 API를 활용하거나, 저작권자가 별도로 상업적 사용을 허용한 콘텐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법상 크롤링과 2차 가공을 통한 데이터 제공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크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획한 데이터 가공 방식에 내재한 저작권 및 플랫폼 정책상 쟁점을 면밀히 짚어내고, 향후 유사한 AI 데이터 수집·가공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운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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