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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소인(의뢰인)은 시민단체 소속으로 활동 중, 특정 의료기기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해당 제품사는 보도자료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피고소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여 기술적 위험을 지적한 점, 문제가 된 데이터가 공식 허가 없이 사용된 정황이 존재하고 실제 피해 사례까지 보고된 점, 그리고 보도자료가 특정 회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익적 성격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발언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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