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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의뢰인) 회사는 농업용 기계 등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독창적인 구조와 디자인의 벼수매통을 다수의 유통망에 독점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러한 원고의 제품 외관을 모방한 제품을 무단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피고 제품이 원고의 널리 알려진 상품 형태를 침해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보았으며, 특히 원고 제품의 독창성과 주지성, 피고 제품과의 유사성 및 혼동 가능성을 근거로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 및 보유 제품의 폐기를 명하고,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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