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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아이들의 등하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소인은 동종 업종의 회사입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 일부를 개작하여 캡쳐한 사진을 첨부하고, 고소인(의뢰인)의 회사명 가운데 두 글자만 가린 뒤 빨간색 박스 표기로 강조하는 개작 행위를 한 뒤 "일부 서비스들이 개인정보 관리는 소홀히 하고 가입자 유치에만 신경쓰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 중 학교 안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고 기재하는 내용의 컨텐츠를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컨텐츠에서 회사명 가운데 부분을 가렸다고는 하나 어느정도 관심있는 사람이면 고소인 회사명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기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컨텐츠 내용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이러한 대응 결과, 피고소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7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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