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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부분가발 및 시술방법에 대한 특허취소신청 사건에서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방어하였고, 결과적으로 신청기각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권리자(의뢰인)는 부분가발 및 시술방법에 대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로, 권리자의 특허권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사유로 제기된 특허취소 심판을 제기받아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기존에 존재하던 등록특허와 권리자의 특허는 작용효과가 현저하게 차이가 존재하며, 형태가 현저히 다르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권리자의 특허는 취소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른 비교대상발명과의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기존 특허발명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등록 취소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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