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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공동광고물을 제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법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공동광고물 제작을 위해 자문받은 내용 중 업무 광고 및 광고 심의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업무 광고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 자문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진단하였으며, 광고심의필을 받은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취지를 파악하여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지 판단하여 정리한 법률 의견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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