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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 개발계약 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개발 지연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통보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손해배상액에 이견이 있어 항소제기를 당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은 물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에 피고가 개발을 완료한 기성고율이 반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원고로부터 항소취하를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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