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WorkNC 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고소인 기업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부여받은 데모용 라이선스를 고객사 등에 무단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을 대리한 민후는 의뢰인이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 조항상 제공된 라이선스에 대한 이용 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부여된 라이선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계약 내용상의 이용 방법이나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피고소인의 업무 행위가 업계 관행상 통용되어 왔다는 점을 들어 피고소인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항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