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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테이터검색 시스템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특허권자인 원고가 피고 실시 발명이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을 제기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고, 민후를 통한 대응으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 심결을 이끈바 있습니다. 심결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법원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피고 실시발명과 무관하다는 점과 피고 실시발명이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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