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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 행위자에 대한 금지청구 조정신청 사건서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자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여 사용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의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며, 피신청인이 영업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함에도 신청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사용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에게 영업비밀침해 행위의 금지 및 자료 반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영업비밀의 무단 사용, 제3자 공개를 금지하는 신청인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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