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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인터넷 은행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유명 인터넷 은행으로,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이 사건 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의 특허발명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청구 인용 심결을 이끌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민후는 원고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통상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발명들의 결합 등을 통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인 점 등 특허법상 무효사유가 있음을 재차 입증하며,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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