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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OOO페이 핀테크 BM 특허침해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 핀테크 기업으로, 원고로부터 결제서비스 구동 방식 등에 대한 특허침해 주장과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 실시서비스가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차이가 있음을 결제서비스 구동 방식을 각 단계별로 구분·대비하여 입증함은 물론, 원고 발명에 포함된 구성요소가 피고 실시서비스에 결여되어 그 기능과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균등침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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