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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발행 토큰 증권성 여부 및 영문 백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토큰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바, 토큰의 증권성 여부 및 영문 백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제적 기능에 따른 분류 및 법적 의미를 바탕으로 발행 토큰의 증권성 여부와 영문 백서의 적법성을 검토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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