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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스코드 무단 도용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 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해회사(의뢰인)는 자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피고인들이 피해기업이 권리를 보유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도용해 영업을 하여 손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을 하였다는 점과 소스코드를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경제적 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은 물론, 소스코드 무단 도용을 통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피해회사의 기존 고객의 계약을 종료하도록 종용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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