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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소스코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증액하며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SW개발사로 원고 회사에 재직하던 피고들이 원고 회사 퇴사 전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반출하여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함에 따라 본 법인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하여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피고들이 해당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차 입증함은 물론, 피고들이 침해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기간 등을 재산정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3억 원까지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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