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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블랙박스 제조기업의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개발하여 재산상 이익을 거두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누설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피소되었고,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기업합병 등의 이슈를 파악하지 못해 블랙박스 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소스코드 등의 소유주가 피해자 기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해당 정보의 활용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개발에 활용된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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