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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 기관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기관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통지하였고, 신청인은 본 법인에 대응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개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계약해지 통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인해 의뢰인에 회복이 곤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집행정지가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입증하였으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집행정지가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력 정지를 주문하는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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