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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금속제작 기업의 등록고안을 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장식표장체에 대한 실용신안권자로 피청구인이 등록고안과 동일·유사한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여 권리를 침해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과 피청구인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청구인의 확인대상 고안이 의뢰인의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문언적, 기술적으로 입증함은 물론, 고안의 동일·유사성을 부정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반박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적극적 권리범인확인심판을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등록고안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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