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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특수관계인 법인의 연계투자계약 체결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상법상 모자 관계에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3법인이 연계투자상품에 법인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검토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온투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모회사의 대표이사가 현행법 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였으며, 특수관계인이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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