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뢰인)는 납품계약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비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이의제기 신청을 위해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관련 판례를 들어 정보공개 결정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며 정보공개 결정의 재고를 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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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 금융당국 피고 대리,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경우, 해당 임직원뿐 아니라 소속 금융기관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이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외부 전송 승인, 정기적인 처리실태 점검 등 법령상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면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과 별도로 기관의 내부통제 및 보안대책 미비에 대한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한 임직원의 행위와 이를 차단하지 못한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을 각각 별도의 과징금 부과사유로 평가할 수 있는지, 비영리법인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산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금융 관련 중앙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누설사고원고는 다수의 개별 금융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지도·감독·검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중앙기관이었습니다. 원고는 구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원고 소속 직원은 지역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검사서와 민원조사서 등의 자료를 퇴직 후 이직할 예정이던 개별 조합의 감사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부에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조합원 성명, 계좌번호, 대출 취급액 및 잔액 등 1만 8천여 건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직원은 원고의 그룹웨어 이메일을 이용해 상당한 횟수에 걸쳐 자료를 개별 조합 직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당시 원고는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는 체계나 이메일을 통한 외부 전송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원고는 사고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누설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를 확인한 뒤에도 금융당국에 보고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시스템 개선조치도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과 원고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호의무 위반 등을 각각 처분사유로 하여 총 28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원고는 과징금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고 과징금 액수도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처분청인 금융당국을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을 방어하였습니다.과징금 산출내역이 처분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할까원고는 처분서에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 과정과 산출근거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행정청이 불이익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도록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서 한 장에 과징금 산정의 모든 계산 과정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처분서의 기재내용과 적용 법령,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심의 절차 등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종합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불복절차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과징금 처분서에 각 처분사유와 적용 법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절차를 통해 원고가 과징금 산정기준과 감면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가 처분의 의미와 과징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파악하여 불복할 수 있었으므로 이유제시가 불충분하다는 절차적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신용정보를 누설해도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원고는 개인신용정보를 실제로 누설한 주체는 소속 직원이고, 해당 행위도 기관의 업무가 아니라 직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구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2조의2는 이러한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사용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과징금 부과를 위해 금융기관 자체가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누설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했다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도 행정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에게 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한 조항과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의 문언과 구조를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행위자가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법원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해당 직원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은 중복 제재일까원고는 하나의 개인신용정보 누설사고를 두고 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을 각각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동일한 행위에 과징금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두 처분은 책임의 근거와 규율하는 행위가 서로 달랐습니다.첫 번째 처분은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누설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사용자인 기관에 책임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처분은 기관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된 데 대한 책임을 부과한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시스템적 보호조치 미비가 각각 독립적인 법률상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을 전제로 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이고, 다른 하나는 기관 자신의 암호화·반출통제·내부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적용 국면이 다르다는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법원도 두 처분은 처분사유와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룹웨어로 회원 조합에 보낸 자료도 ‘외부 전송’일까원고는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들이 공동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룹웨어를 이용해 개별 조합에 자료를 보낸 것을 외부 전송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동일한 전산망이나 그룹웨어를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각 기관이 법적으로 하나의 정보처리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이 서로 별개의 법인이고 각자가 수집·이용·보유하는 개인신용정보가 다르며 상대방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한도 없다면, 중앙기관에서 개별 조합으로 개인정보를 보내는 행위는 외부 전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중앙기관과 개별 조합의 법인격, 정보관리 권한 및 접근범위를 분석하여, 그룹웨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신용정보가 별도의 법인에 전달된 이상 외부 전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와 개별 조합이 별개의 법인이고 서로 보유한 개인신용정보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개별 조합에 자료를 전송한 것은 외부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암호화·사전승인·내부점검 미비와 정보누출 사이의 인과관계원고는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운영해 왔고 직원 개인의 돌발적인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므로,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와 정보누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일부 직원에게 개인정보 파일의 삭제 또는 암호화를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 이메일 전송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역시 단순한 사내 규정이 아니라 실제 전송을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절차로 작동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업무용 PC에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였고, 그룹웨어 이메일을 통한 외부 전송에도 사전승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개선과 유출 방지 내부통제시스템도 충분히 구축하지 않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상적인 암호화와 외부 전송 승인체계가 운영되었다면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전송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어도 수신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신용정보가 누출되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에도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원고는 비영리법인이고 직원의 정보누설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으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구 신용정보법은 과징금 부과대상을 영리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직접 얻은 수익만을 환수하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신용정보를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보유·관리하면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법 위반을 제재하는 기능도 갖습니다.따라서 개인정보 누설행위로 매출이 직접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정도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법원은 구 신용정보법의 문언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인 원고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하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볼 수 있을까원고는 회비 중 일부만 검사·감독업무에 사용되므로 전체 회비를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지나치게 넓은 해석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를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해 왔고, 정관과 회비관리규칙에서도 회비의 용도를 특정 사업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지도·감독·검사·지원 등 여러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회비 가운데 특정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객관적으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검사서와 민원조사서는 원고의 핵심적인 목적사업인 개별 조합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포함한 원고의 목적사업은 개별 조합이 납부하는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법원은 원고가 받은 회비 전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타당하고, 그 산정에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금융당국 대리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제기한 절차적·실체적 위법 주장과 과징금 감면 주장을 쟁점별로 분류하여 대응하였습니다.먼저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누설금지 조항과 과징금 부과 조항의 문언·체계·입법 목적을 분석하여, 임직원의 업무 목적 외 누설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용자인 신용정보회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임직원의 누설행위와 기관의 보호조치 위반이 중복 제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두 처분의 행위주체, 보호법익, 법적 근거 및 책임의 내용을 대조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재대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보안조치와 관련해서는 개인신용정보의 평문 저장, 이메일 외부 전송 시 사전승인 절차 부재,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과 내부통제 미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가 단순한 직원 개인의 돌발적 행동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보호체계 미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과 관련 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령과 판례를 제시하고, 회비의 회계처리 방식, 부과기준 및 사용범위를 분석하여 전체 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과징금 액수와 관련해서도 각 처분별 기준금액, 법정 최고부과비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 감경 및 공제 내역을 단계별로 제시하였습니다. 대규모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점, 보호조치 위반이 장기간 지속된 점, 사고 인지와 보고가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과징금 취소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재판부는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을 이유로 그 사용자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고의 암호화·외부 전송 승인·정기점검 등 보호조치 미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원고가 개별 조합으로부터 받은 회비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한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산정 과정에도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28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1심에서 전액 유지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발생한 정보누설이라도 법률에 따라 소속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기관의 보호조치 미비가 함께 인정된다면 서로 다른 처분사유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비영리 금융기관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도 사업 구조와 회계처리 등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②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 제1항(설립)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신용협동조합법 제64조 제6호(정관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6. 회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신용협동조합법 제66조(회비) 중앙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1항(사업의 종류 등)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5. 신용사업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이 사례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의 내용, 관계 법령, 처분에 이른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박탈하고자 하는 이득은, 문제된 위반행위로 인해 증가한 매출액에 따른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보유함으로써 얻은 이득이라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위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9항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영업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설계에 반영하여 개발에 적용한 보안대책․보안기술의 내용과 실제 개발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관리하면서 실시한 보안기술의 적정성 검증 및 그에 따른 개선 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효용의 정도,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이에 실제 사용된 해킹기술의 수준과 정보보안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발생의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량작물용 화학비료가 벼 등 농작물에 시비되는 것에 비하여 원예용 화학비료는 주로 과수 및 원예작물에 시비되므로 그 각 성분 및 효용이 달라 두 상품이 동일한 시장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과 일반 시판상에 의한 비료 유통시장을 별개의 다른 시장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 - 금융당국 피고 대리, 28억 원대 과징금 취소청구 전부 기각",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업무 목적 외 누설 및 전산시스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28억 원대 과징금의 취소소송에서 금융당국을 대리하여, 임직원 누설행위와 기관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각 처분사유 및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5-09-1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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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
IT 개발 프로젝트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전문업체와 IT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외부 업체에 제공되는 내부 정보와 기술·사업 관련 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외부 업체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고객사의 비공개 정보를 보호하고, 당사자 사이의 기밀정보 관리 및 비밀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상 보호대상이 되는 ‘기밀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제품 계획, 사양, 디자인, 가격, 사업계획, 마케팅 계획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고,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음향·시각적 방식으로 전달되는 정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비밀’이라고 표시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의 내용이나 전달 경위상 기밀정보임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보까지 보호범위에 포함되도록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외부 업체의 기밀정보 사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제한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밀정보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주·파견인력 등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고객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고 해당 제3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협력업체를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법령이나 법원·정부기관 등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기밀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예외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고객사에 신속하게 통지하여 비밀유지명령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기회를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개는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프로젝트 종료 이후의 정보관리도 중요한 검토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종료 또는 고객사의 요청 시 외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밀정보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복제물·요약본·분석자료 등의 파생자료까지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계약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 백업·아카이브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삭제하고, 파기 후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다만 모든 자료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 보존의무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관을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관자료의 목록을 고객사에 알리고 보관기간 동안 동일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법적 보존의무와 기밀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기밀정보 제공과 지식재산권 귀속의 관계도 별도의 조항으로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특정 기술정보나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특허권·저작권·영업비밀 등의 실시권이나 사용권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동시에 실제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기존 프로젝트 계약에서 정한 권리귀속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분하여, NDA와 원계약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줄였습니다.아울러 기밀정보를 이용한 역공학·역컴파일·역분석이나 고객사의 지식재산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보의 외부 유출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제공한 기술정보가 당초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는 위험까지 계약상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기밀정보가 실제로 유출되거나 무단 사용되는 상황에 대비한 사고 대응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외부 업체가 정보 유출이나 무단 사용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고객사에 통지하고, 유출 시점과 정보의 범위 및 시정조치 등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신고·통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절차도 함께 이행하도록 하여 실제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의무를 문언으로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가 실제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밀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권한을 마련하였습니다. 접근 로그, 보안정책 및 인프라 운영절차 등의 자료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점검 과정에서 고객사가 취득하게 되는 외부 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다른 고객 관련 정보 역시 보호하도록 규정하여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였습니다.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손해배상 구조도 함께 검토·보완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위약벌의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이를 별도로 정하도록 제안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침해금지 가처분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자문에서는 NDA만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기존 프로젝트 계약 및 부속합의서와의 관계까지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한도와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조항의 해석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NDA와 기존 계약 사이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전문업체와 IT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공하는 기술·사업 관련 기밀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 제한, 계약 종료 후 반환·파기,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유출 대응, 관리실태 점검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 걸친 기밀정보 보호체계를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IT 개발 프로젝트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IT 개발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외부 업체와 공유되는 기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하고, 기밀정보의 범위와 사용·제공 제한, 반환·파기, 지식재산권 보호, 정보유출 대응, 관리실태 점검 및 위반 시 책임을 구체화하는 한편 기존 프로젝트 계약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작성할 때 기존 용역계약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용역계약과 NDA의 손해배상 범위나 책임제한 등 관련 조항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어느 계약이 우선 적용되는지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책임범위를 함께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2026-09-08 -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종합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자문은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 임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 및 해외 B2B 고객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서까지 기업의 인사·보상·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실제 인력운영 방식을 반영하여 국내 직원용 근로계약서와 한국에 거주·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용 근로계약서를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수습기간, 연봉제, 근로시간, 재택·하이브리드 및 유연근무, 퇴직연금 등 고객사가 적용하고자 하는 근로조건을 검토하고,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조항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전략, 고객정보, 소프트웨어·알고리즘·데이터베이스 등 비공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의무와 자료 반환·파기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 취업이나 경쟁사업 수행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조항을 마련하면서, 경업금지의 대가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특히 해외 인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내 직원용 계약서를 번역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근무지를 기준으로 적용될 노동법 체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내 노동관계법령과 퇴직급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 채용·근무하는 직원은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맞는 별도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용 계약서에는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등 필요한 정보를 반영하고 체류자격 유지와 관련된 조항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정규직과 함께 활용하고 있는 프리랜서 인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프리랜서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나 독립적인 용역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관계에 맞는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계약체계와 선행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벤처기업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비상장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벤처기업에 관한 특례가 아닌 상법과 정관을 기초로 스톡옵션 계약서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을 실제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정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필요한 회사법상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가 희망한 스톡옵션 베스팅(vesting) 구조에 대해서는 상법상 최소 재직요건과의 정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계획한 최초 행사시점이 법에서 정한 의무 재직기간과 충돌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기 베스팅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최초 행사 가능시점을 법적 요건에 맞게 조정하는 복수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재직요건 미충족, 임무 해태, 불공정거래, 겸업금지 위반 등으로 구체화하여 향후 부여 취소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해외 거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해외 수령인의 세금 및 원천징수 문제와 영문 계약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외 거주 수령인이 자신의 거주국 세법상 의무를 확인·이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국·영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여 해외 인력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해외 조직의 합병 등 조직재편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병 시 스톡옵션의 승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조항도 설계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기업 고객에게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SaaS 구독서비스가 결합된 사업구조에 맞추어 국내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드웨어 판매와 SaaS 구독을 구분하여 각각의 요금 및 환불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환불 또는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SLA(Service Level Agreement)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처리되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고객 데이터와 서비스 자체의 지식재산권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고객 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고객에게 귀속시키되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파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석방법 등 서비스 자체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서비스 제공기업에 귀속시키고, 고객에게는 계약에 따른 비독점적·비양도적 이용권을 부여하는 구조로 정비하였습니다.해외 B2B 고객을 위한 계약서는 국내 계약서를 단순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개인정보보호, 준거법 및 국제분쟁 해결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개인정보·데이터 보호법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설계하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을 원칙으로 하면서 고객 소재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분쟁해결에 대해서도 국제중재를 기본안으로 제시하여 해외 고객과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내외 인력 채용부터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국내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서 체계를 마련하고, 각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회사법·개인정보·지식재산권 및 국제거래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사업 운영을 위한 국내·외국인 근로계약, 스톡옵션 및 국내외 B2B 서비스 계약체계 구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외 인력을 채용하고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에 국내·외국인 근로계약서, 국·영문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국내·해외 B2B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구축하고, 근로조건·비밀유지·경업금지, 스톡옵션 부여절차 및 베스팅 구조, SaaS의 데이터·지식재산권·SLA와 해외 거래의 준거법·분쟁해결 등 주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인력을 채용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국내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내 노동관계법을 반영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해외 현지 근무자는 해당 국가의 노동·세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스톡옵션 역시 국내 회사법상 부여절차와 해외 거주자의 세무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민간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현장조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및 담당자의 현장 방문 요청에 어느 범위까지 협조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고객사가 받은 공문에는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로 여러 법령 조항이 제시되어 있었으나, 고객사는 민간기업으로서 해당 규정들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까지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조사·확인 업무에 협조해야 할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제공해야 할 의무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공문에서 제시한 개별 법령의 조항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요건을 대조하여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공문에 기재된 각 규정의 적용대상과 내용, 민간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규정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법률상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관련 대법원 판례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임의로 제출한 사안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판례의 법리를 참고하여,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곧바로 제공하기보다는 해당 요청에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제재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사건이 다른 조사기관 등으로 이첩되는 간접적인 리스크를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전면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공 근거를 확인하면서 적절한 범위에서 협조하는 대응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또한 담당 조사관이 고객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료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현장조사의 강제성 및 고객사가 부담하는 협조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당 현장 방문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사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자발적으로 현장조사에 협조하더라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에 실제 현장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린 상태로 열람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기관의 업무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면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발송하는 서면 회신의 표현과 대응방식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자료제출을 단정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현재 요청만으로는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문의하는 등 향후 협조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작성된 회신이 향후 다른 조사절차에서 활용될 가능성도 고려하여 문언을 신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조사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취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리스크도 점검하였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의 공개 및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관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자료제출 및 내부 대응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도 함께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다만 모든 자료제출 요구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제출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응에 따른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구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응할 때에는 요청 주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 및 불응 시 제재규정의 존재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 및 현장 확인을 요청받은 상황에서 관련 법령상 자료제출 권한과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불응 시 법적 리스크와 현장조사 대응범위,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서면 회신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민간기업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현장조사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에 공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 자료제출 불응 시 제재 및 현장조사의 범위를 검토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자료 제공 및 서면 회신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6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공기관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공기관의 요청만으로 바로 제공하기보다는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외하거나 가린 상태로 제공하는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4 -
특허법위반 불송치 - 경쟁사의 특허침해·영업비밀 유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사인 고소인으로부터 자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기술 및 영업비밀을 의뢰인 회사와 관계자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허법위반,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사 기술을 활용하여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개발·판매하였고, 퇴사한 임직원이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제품 개발에 이용하였으며, 허위 홍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는 특허법위반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으며, 의뢰인은 기술 개발 과정과 제품의 구조, 개발 경위 및 영업 과정 전반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가 수사기관의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각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이 고소인의 특허기술을 실제로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그리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용하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제품 소개자료의 내용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인지, 관계자들 사이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역시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기술적 유사성이 존재하거나 경쟁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기술의 동일성, 영업비밀 사용 여부, 공동범행의 존재 및 각 피고소인의 개별 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검토가 사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 제품은 독자적인 기술과 개발 과정을 거친 것으로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업무방해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가 없다는 점- 공동범행이나 방조를 인정할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의 개발 경위와 기술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제품이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으며,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기술자료와 개발 과정, 제품의 구현 방식 등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제품 소개자료 작성 경위와 실제 영업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공동범행이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에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소인(의로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특허심판원의 판단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 제품이 고소인의 특허기술을 실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비밀 침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모든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기업의 기술개발 및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건은 경쟁사 간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술자료와 법률적 분석을 통해 혐의의 부당성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경우 형사사건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특허법위반 불송치 - 경쟁사의 특허침해·영업비밀 유출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description": "경쟁사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특허법위반 등 전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9-0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특허침해나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객관적인 기술자료와 개발 경위, 영업비밀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2026-09-02 -
기업 고객사에 계약 종료·재계약 협의 종결 및 정산관계 정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복수의 업무 파트너와의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신규·재계약 협의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관계와 정산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정산청구 및 계약관계 존속 주장 등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각 상대방과 고객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계약의 종료 여부와 신규·재계약 협의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연장·갱신 조건, 이후의 협의 경과 등을 토대로 기존 계약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고, 재계약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거나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통지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반면 직접적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 관여나 정산이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계속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산기준, 업무범위,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등 주요 조건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협의가 합의 불성립으로 종결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최종 내용증명에도 주요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체결 협의가 종결되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발생한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정산을 구분하여 법률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업무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금액은 기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되, 그러한 지급 사실만으로 계속적인 계약관계나 장래의 수익분배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이용 문제와 기존 거래관계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일반적인 외부 활동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기존 계약이나 협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산자료, 운영자료, 정책자료 및 영업상 정보 등을 이용하여 고객사의 기존 거래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계약상 지위가 계속되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특히 기존 계약이 종료된 상대방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는 비밀유지 및 자료 활용 제한 등 계약상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고객사의 승인 없이 관련 자료나 정보를 사용·복제·전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각 상대방과 고객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증명을 일률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의 존재 여부, 계약 종료 경위, 신규·재계약 협의 과정 및 기존 정산관계 등을 상대방별로 구분하여 통지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부담하는 기존 정산의무는 적절하게 이행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계약관계가 계속 존재한다거나 향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까지 추가적인 정산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복수의 업무 파트너와의 계약 종료 및 신규·재계약 협의 종결 과정에서 각 당사자별 계약관계와 정산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의무 및 자료 이용관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계약 존속이나 추가 정산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고객사에 계약 종료·재계약 협의 종결 및 정산관계 정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고객사에 복수의 업무 파트너와의 계약 종료 및 신규·재계약 협의 종결 과정에서 계약관계와 정산범위, 계약 종료 후 권리·의무 및 자료 이용관계를 검토하고, 향후 계약 및 정산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4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재계약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기존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재계약을 논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계약의 내용과 협의 경과 및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2026-09-01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 공공조달계약 해지 위기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신청인(의뢰인)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을 유지하며 다수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조달계약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이후 여러 발주기관에서는 신청인들에게 계약 유지 여부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문의하며 계약 해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한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존 조달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종료된 계약의 효력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라 사업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했습니다.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역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는 중대한 영향이 없으며, 반대로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조달계약의 연쇄적인 해지와 입찰참가 제한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 공공조달계약 해지가 임박하여 긴급한 집행정지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 집행정지가 이루어져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의 공공조달계약이 연쇄적으로 해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발주기관과의 통화자료, 계약 진행 상황 및 사업 구조 등을 종합하여 이미 계약 해지 절차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이러한 손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신청인의 사업에서 공공조달계약이 차지하는 비중과 직접생산확인 취소가 가져올 연쇄적인 불이익을 법리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집행정지 인용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공조달계약 해지 등 중대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이번 결정은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으로 인해 공공조달계약이 연쇄적으로 해지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손해가 인정된다면 집행정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 공공조달계약 해지 위기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도출", "description":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통해 공공조달계약 해지와 사업 중단 위기를 막아낸 행정소송 성공사례",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4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공공조달계약도 바로 해지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공공조달계약의 해지나 입찰참가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적법성에 다툼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본안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 }] }
2026-09-01 -
기업 공식 온라인 계정의 명의 전환 및 개인정보·면책 관련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공식 온라인 채널을 관리하는 고객사로부터 장기간 개인 명의로 유지되어 온 기업 공식 계정을 단체 계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기존 명의자와의 협의·면책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정은 기업의 공식 홍보 채널로 장기간 운영되어 왔으나 서비스 정책상 개인 계정의 명의 변경이 제한되어 기존 명의가 유지되고 있었고, 계정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식적인 계정 전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정의 형식적인 명의와 기업 공식 채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플랫폼 이용약관에서 개인 계정의 양도나 명의이전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기업의 홍보 목적으로 개설·운영되어 온 공식 채널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관계는 계정 명의와 별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가 추진하는 방식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정을 임의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단체 계정 전환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기존 명의자와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기존 명의자의 협조를 받아 계정 전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정 전환에 필요한 본인인증과 동의서 작성 등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수집·이용 목적과 제공받는 자, 보유기간 등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환 완료 후에는 관련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접근권한도 해당 업무담당자로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기존 명의자가 향후 계정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면책 및 부제소 약정을 포함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존 명의자의 협조의무만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정 전환 전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당사자 상호 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상호적인 면책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합의서에는 계정 및 공식 채널에 관한 권리관계, 계정 전환을 위한 협조범위, 개인정보 처리, 전환 이후의 운영·관리 책임, 상호 면책 및 부제소,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전환 완료 이후 계정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이 기존 명의자에게 남지 않도록 하고, 향후 제3자로부터 관련 청구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관계까지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 명의자에게 전달할 공식 회신 문안도 함께 검토·작성하였습니다. 협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법적 책임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나 협상을 불필요하게 악화시킬 수 있는 문구는 배제하고, 계정이 장기간 개인 명의로 유지된 경위와 필요한 협조범위, 개인정보 보호방안 및 면책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회신문을 구성하였습니다.최종적으로는 서면 회신을 통한 협의, 계정 전환 동의서 및 합의서 문안 협의·체결, 공식 계정 전환 절차 이행의 순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고객사가 기존 명의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공식 온라인 채널의 권리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장기간 개인 명의로 운영되어 온 기업 공식 온라인 계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계정의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개인정보 처리, 기존 명의자의 협조 및 면책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공식 회신과 합의서를 통해 계정 전환 및 향후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공식 온라인 계정의 명의 전환 및 개인정보·면책 관련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공식 온라인 계정의 명의 전환과 관련하여 계정의 실질적인 권리관계와 공식 전환 절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기존 명의자의 협조와 면책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원만한 계정 전환과 책임관계 정리를 위한 회신문 및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3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 공식 온라인 계정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계정 전환 절차를 활용하고, 기존 명의자의 협조범위와 개인정보 처리, 전환 이후의 권리·책임 및 면책관계를 합의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2026-09-01 -
제품 제조업체의 유사제품 제조·판매 및 거래약정 위반에 대한 판매중지 요구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존 거래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거래약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판매중지 등을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해당 업체와 제품 생산을 위한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 업체는 고객사 제품의 구조와 사양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업체가 별도의 협의 없이 고객사 제품의 주요 특징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객사의 지식재산권 및 기존 거래약정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보유한 산업재산권의 보호범위와 상대방 제품의 구조·형태 등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권리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 업체가 기존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사 제품의 구체적인 구조와 사양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시장에 존재하는 유사제품 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와 제품 개발·생산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거래약정에서 유사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사전 통보·협의 의무 및 제품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정하고 있었으므로, 상대 업체의 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별개로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거래를 통해 취득한 제품정보를 활용하여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면 계약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개발한 제품의 특징을 상대 업체가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에만 대응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제품 개발 과정과 거래관계, 상대방의 제품정보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사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다각도로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상대 업체에 문제가 되는 제품의 제조·판매 및 홍보 등의 중단과 관련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고, 침해 규모와 손해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판매 및 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가 필요한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 확보 방안까지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및 거래약정 위반을 근거로 판매금지, 손해배상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법적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존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거래약정 위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침해행위 중단과 관련 자료의 확보 및 향후 분쟁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고객사의 기술 및 제품 관련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제조업체의 유사제품 제조·판매 및 거래약정 위반에 대한 판매중지 요구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제조·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및 거래약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침해행위 중단과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 및 후속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9-0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2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거래업체가 기존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제품정보를 이용해 유사제품을 제조·판매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지식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거래약정상 비밀유지·사전협의 의무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판매중지와 손해배상 등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 }
2026-09-01 -
업무상배임 불송치 - 소스코드 유출 의혹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1.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소인)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에서 핵심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퇴사 이후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재직 중 개발에 참여한 소스코드와 개발 문서, 사업 관련 아이디어 및 기술 노하우 등을 개인 계정의 온라인 공개 저장소에 게시하여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에 유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특히 고소인 회사는 해당 자료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사업 전략을 포함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온라인 공개 저장소에 게시한 자료가 형사상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상 주요 자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라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자료가 회사의 경쟁력과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공개 핵심 정보인지가 중요하게 문제되었습니다.또한 게시된 자료가 실제로 회사 내부 자료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재현한 것인지, 아니면 공개된 오픈소스나 일반적인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인지 역시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일부 용어나 표현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자료를 이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자료의 내용과 구성, 기술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아울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도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공개행위 자체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경제적 이익 취득이나 투자 실패 등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지 여부가 수사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공개된 자료는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회사 내부 자료와 공개 자료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공개된 자료는 일반적인 기술정보 또는 오픈소스 기반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 업무상배임의 고의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객관적으로 손해 발생 및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회사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분석하며, 이에 공개된 자료의 내용과 기술적 수준, 작성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해당 자료가 회사의 독점적 기술이나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핵심 영업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의 문장 구성과 내용, 기술적 요소 등을 비교·분석하여 회사 내부 자료와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본 법인은 공개된 자료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술 개념이나 공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내용이라는 점과, 독자적인 기술 구조나 비공개 연구결과 등 회사만의 핵심 경쟁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로 유출한다는 인식 아래 행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려는 목적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 역시 공개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투자 실패나 사업상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영업상 주요 자산성,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 및 인과관계가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경찰은 공개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유출한다는 인식 아래 고의로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전직 임직원의 자료 공개 행위가 문제 되더라도, 해당 자료가 곧바로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상 주요 자산성·배임의 고의·손해 발생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불송치 - 소스코드 유출 의혹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 "description": "업무상배임 불송치 사건에서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받은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공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의 고의와 손해 발생도 입증되지 않았음을 소명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21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퇴사 후 회사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받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무상배임죄는 회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언론홍보 대행기업에 기사·보도자료 송출 관련 책임범위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언론홍보 및 미디어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고객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를 언론매체에 송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송출 콘텐츠의 사실관계와 제3자 권리침해 여부 등에 대한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기사나 보도자료에 포함되는 수치, 순위, 인증, 성능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표현에 대한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홍보대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기초로 콘텐츠를 송출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고객이 제공하거나 최종 확인·승인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관련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기사 및 홍보 콘텐츠에는 기업·기관·브랜드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상표, 로고, 사진, 영상, 인용문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 있는지와 필요한 협의·승인·동의 절차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송출 이후 저작권·상표권·초상권·명예권·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였습니다.특히 콘텐츠가 실제 언론매체에 송출된 이후 허위·과장 또는 오인표시나 제3자와의 미협의, 권리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고객과 홍보대행사 사이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이 직접 제공하거나 최종적으로 확인·승인한 자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의 귀책사유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홍보대행사에 손해나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관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언론매체에 콘텐츠가 송출된 이후에는 홍보대행사가 임의로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업계의 업무구조를 반영하여 기사 송출 후 수정·삭제 및 송출 취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수정이나 삭제 요청의 수용 여부가 해당 매체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예외적으로 수정·삭제가 필요한 경우의 처리기준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단순한 내부 사정이나 마케팅 방향 변경, 사전 검토 미비 등을 이유로 콘텐츠 송출 이후 수정·삭제 요청이 이루어져 홍보대행사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콘텐츠를 송출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는 사전 검증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를 송출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의 사실관계, 제3자 권리사용에 대한 적법성, 송출 이후 발생하는 분쟁의 책임범위 및 기사 수정·삭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언론홍보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언론홍보 대행기업에 기사·보도자료 송출 관련 책임범위 및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확인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언론홍보 대행기업의 기사·보도자료 및 홍보 콘텐츠 송출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제3자 권리침해 여부, 분쟁 발생 시 책임범위 및 송출 후 수정·삭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사 송출 협의확인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고객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송출한 후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홍보대행사가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이 제공하거나 최종 확인·승인한 자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사전에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수입식품 유통기업에 수입화물 검사·신고 및 통관 업무대행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제품을 국내에 수입·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수입제품의 검사·신고 및 통관 관련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업무대행 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수입제품에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한글표시사항 작성, 관계기관 신고, 검사 및 통관 관련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구조로,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대행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수입화물 검사·신고 관련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수입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검토, 한글표시사항 작성과 관련 법령 적합성 검토, 수입신고 대행, 제품 성분 등에 관한 검토 지원 및 관련 법령·규정 자료 제공 등 실제 수입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계약상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수입업무 과정에서 관세 및 보세창고 관련 업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자격이 요구되는 업무와 일반적인 대행업무를 구분하고, 제3자를 통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업무를 외부 전문인력에게 맡기는 경우 고객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고객사가 업무수행 주체와 비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수입검사나 신고 과정에서 오류 또는 업무지연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업무지연이나 신고 오류,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확인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한편, 불가항력이나 행정청의 법령 해석 변경, 고객사가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 등 대행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대행업체의 반복적인 업무지연이나 신고 오류 등으로 정상적인 수입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의 시정요구 및 해지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진행 중인 수입신고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와 서류를 고객사 또는 고객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도록 하여 수입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수입검사 및 통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검사대행 수수료와 외부기관 검사료, 보세창고료 및 운송료 등 각 비용의 산정·정산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발생비용을 정산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에 승인된 범위를 기준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대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수입신고가 반려되거나 관련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기지급 금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사의 손실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그 밖에도 수입제품의 정보와 거래 관련 자료가 외부 대행업체에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의무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품·거래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 결과물에 관한 권리관계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입제품의 검사·신고 및 통관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업무범위, 손해배상, 계약해지, 비용정산,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등 주요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업무 수행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수입식품 유통기업에 수입화물 검사·신고 및 통관 업무대행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수입식품 유통기업의 수입화물 검사·신고 및 통관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업체의 업무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계약해지, 비용정산, 비밀유지 및 결과물의 권리귀속 등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수입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대행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수입신고 대행업체의 업무상 오류로 수입절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행업체의 업무지연이나 신고 오류 등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정한 책임범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신고·등록 의무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본사 및 판매조직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하위 판매원 모집 및 판매실적과 연계된 보상체계를 운영하였으나, 이후 사업구조와 보상체계를 변경하고 현재는 관련 신고절차를 거쳐 방문판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과거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을 문제 삼아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미 종료된 과거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행정적·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과거 판매보상 구조의 법적 성격과 당시 신고·등록 여부를 토대로 고객사와 개별 판매조직의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과거 프로그램이 방문판매법상 어떠한 판매조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라 당시 요구되는 신고·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제재 및 형사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행위가 문제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의 존속 여부와 시효에 관한 쟁점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특히 본사와 개별 판매조직 가운데 누가 실질적인 판매조직의 개설·관리·운영 주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판매조직의 법적 책임은 명목이나 계약상 지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의 설계, 보상기준의 결정, 제품 공급, 하위 판매원의 모집·관리 등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을 토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의 기존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책임주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과거 운영방식이 문제되는 경우 고객사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과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사업자 정보 및 위반내용 공개 등에 따른 대외적인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객사가 이후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현재 사업구조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이 향후 행정·형사절차에서 어떠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개별 판매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한 경우와 하위 판매원을 모집·관리하거나 판매조직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조직 운영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과거 프로그램을 신고하겠다는 제3자의 요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위법행위를 신고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구체적인 요구 및 위협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메시지·녹취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본사와 개별 판매자의 책임범위, 행정·형사상 리스크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분쟁이나 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방문판매 기업에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법적 리스크 및 신고 대응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 기업의 과거 판매보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상 판매조직의 법적 성격, 미등록 운영에 따른 행정·형사상 리스크,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범위 및 제3자의 신고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과거에 운영했던 판매보상 프로그램이 다단계판매에 해당할 경우 본사와 판매자 중 누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식적인 지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설계, 보상기준 결정, 하위 판매원 모집·관리 등 실제 조직의 개설·관리·운영에 관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본사와 판매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 }
2026-08-28 -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공동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고 기존 동업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및 법률관계 정리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면서 공동경영 관계를 종료하는 구조로, 단순한 주식매매뿐만 아니라 기존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권리·의무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주식 양도와 동업관계 종료가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주식 양도와 명의개서, 이사직 사임 및 회사 자산·자료와 각종 접근권한의 반환·이전 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약 효력 발생 이후 기존의 동업약정이나 공동운영에 관한 합의가 종료되도록 하여 당사자 간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특히 동업자가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운영에 관한 인수인계의 범위와 완료 기준을 상세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교육과정과 강사·수강생 관리 등 사업 운영정보뿐 아니라 회사의 재무현황, 계약관계, 미수·미지급금, 분쟁 현황, 교육 콘텐츠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인계하도록 하고,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인수인계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동업 종료 이후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업금지, 수강생·직원 유인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사업과 경쟁하는 교육서비스에 관여하거나 회사의 수강생·임직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수강생 정보와 교육자료, 운영 매뉴얼, 가격정책, 거래처 및 내부 경영정보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별도의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공동경영 기간 중 발생한 문제까지 동업 종료 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진술 및 보증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회사 자금 및 비용의 집행, 임직원 등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금, 업무용 자산·공간 및 지원금 사용, 이사로서의 의무 이행 여부 등 기존 경영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 진술·보증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추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의 책임관계도 함께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또한 동업관계 종료 시 기존 채권·채무를 정리하면서도 계약상 핵심 의무 위반이나 향후 확인되는 문제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정산 및 부제소 합의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과거 채권·채무는 계약을 통해 정리하되, 인수인계·비밀유지·진술 및 보증 위반 등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어 동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비하였습니다.주식 양도대금 외에도 기존 임직원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만큼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상 정산 문제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종결 시점에 구체적인 정산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제 정산이 완료된 범위에서 동일한 원인에 따른 중복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양수도를 통한 동업관계 종료 과정에서 주식 이전과 경영권 정리뿐만 아니라 인수인계, 기존 경영관계의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진술·보증 등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약에 반영하여 동업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교육서비스 기업에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서비스 기업의 주식 양수도 및 동업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주식 이전과 이사직 사임, 사업 인수인계, 기존 경영관계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진술·보증 등 동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1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양수도계약만 체결하면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식 이전뿐만 아니라 경영권·인수인계, 기존 채권·채무의 정산, 경업·유인금지, 비밀유지 및 향후 책임범위 등 동업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를 함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2026-08-28 -
생활용품 제조기업에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생산·판매에 대한 계약위반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생활용품을 개발·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자사 제품의 생산을 담당했던 OEM 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검토 및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고객사는 자체 개발한 조립식 생활용품을 장기간 판매해 왔으며 관련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업체는 고객사와 OEM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제품 생산을 직접 담당하면서 제품의 구조·사양·형태 등 제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한 업체였습니다.그런데 고객사는 이후 상대 업체가 별도의 통보나 협의 없이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하여 온라인 판매채널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측 제품을 비교한 결과 소재와 제품 구성, 바닥면 구조, 색상 및 부품을 이용한 결합방식 등에서 여러 유사한 특징이 확인됨에 따라, 고객사는 기존 OEM 업체의 자체적인 유사제품 생산·판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사안에서 단순히 두 제품의 외관상 유사성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업체가 어떠한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사 제품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는지와 기존 거래약정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상대 업체는 일반적인 경쟁사업자와 달리 고객사 제품을 직접 생산했던 OEM 업체였기 때문에,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기존 거래관계가 법적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특히 양 당사자가 체결한 OEM 거래약정에는 고객사의 권리와 저촉될 가능성이 있거나 고객사 제품과 용도가 동일한 제품의 생산을 의뢰받는 경우 사전에 고객사에 알리고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와 제품 관련 비밀준수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 업체가 이러한 절차 없이 유사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한 행위가 기존 거래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내용증명의 주요 근거로 구성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객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에 해당할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제품의 특징을 OEM 거래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업체가 이를 유사제품의 제조·판매에 활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대응 가능성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대 업체에 유사제품의 제조·판매 및 홍보 중단과 관련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손해배상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판매기간·수량·매출현황과 관련 재고의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또한 상대 업체가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OEM 거래약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유사제품 판매중단 요구에 그치지 않고, 기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계약상 의무와 지식재산권을 함께 활용하여 고객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제품 생산을 담당하면서 제품의 구조와 사양을 파악하고 있던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제조·판매에 대하여 기존 거래약정상 의무와 지식재산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매중단 및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제조기업에 OEM 거래업체의 유사제품 자체 생산·판매에 대한 계약위반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OEM 거래업체가 고객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자체 제조·판매한 사안에서 거래약정상 사전 통보·협의 및 비밀준수의무 위반과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유사제품의 판매중단 및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28",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20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OEM 업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알게 된 구조와 사양을 활용해 유사제품을 자체 제조·판매하면 계약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OEM 거래약정에 유사제품 생산에 관한 사전 통보·협의 의무나 비밀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유사제품의 제조·판매에 대해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
2026-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