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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영화 ‘명량’의 CG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영화 ‘명량’의 임진왜란 전투 장면을 제작한 CG제작자이며, 해당 작업물을 복제하여 영화 제작사(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KBS 방송 ‘임진왜란 1592’에 사용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CG 또한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CG를 복제하여 사용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법위반 행위임을 입증·주장함으로써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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