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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회사를 대리해 직원의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엔지니어링 전문업체로 직원 입사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백만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법행위를 저지른 직원은 퇴사하였는데, 이때 ‘재산상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약정(퇴사자 보안서약서)하였음에도 이를 배상하지 않고 의뢰인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본 법인은 입사시 징구하는 서약서와 퇴사자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직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급을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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