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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자기주식취득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관 개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정관 개정을 통해 자기주식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을 근거로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제도를 정관에 반영하고 주식명의개서신청서 양식도 작성해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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