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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토큰을 상장 폐지하고, 새로운 토큰을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해당 거래소에서 상장동의서에 대한 동의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현재 암호화폐 상장에 대한 국내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암호화폐 상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증권의 상장 및 폐지에 관한 법리를 적용시킬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상장동의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동의서의 법적 성격은 약관에 해당하며, 상장폐지 조건, 환불 불가 조항에서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알리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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