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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된 자동차 금형설계 업체를 변호해 소취하 및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법인의 고객사는 자동차 금형을 설계하는 업체로 다쏘시스템의 카티아(CATIA)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저작권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다쏘시스템은 저작권침해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1억원이 넘는 카티아 풀모듈 라이선스를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고객사가 해당 프로그램의 구입의사가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쏘시스템의 배상액 요구는 너무 과도하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양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고, 그 결과 고객사는 최소의 비용으로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형사고소를 취하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