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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SW개발사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위한 요건 및 등록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A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 진출을 위해 관련 인가·등록 절차를 검토하고자 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먼저 A사가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한 각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자본금 출자 계획 및 향후 주주 구성 변동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출자 완료 후에도 법적 결격사유 없이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종합적인 법률의견과 등록 준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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